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을 양육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교육비, 여가비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양육비는 합치된 금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대비해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표시된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산정된 양육비로, 아이의 연령 또는 아이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해서 적용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로에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이 표시되어 있는데, 소득에는 급여를 비롯해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구분 |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 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 0~2세 | 621,000 (264,000~686,000) |
752,000 (687,000~848,000) |
945,000 (849,000~1,021,000) |
1,098,000 (1,022,000~1,171,000) |
1,245,000 (1,172,000~1,323,000) |
1,401,000 (1,324,000~1,491,000) |
| 3~5세 | 631,000 (268,000~695,000) |
759,000 (696,000~854,000) |
949,000 (855,000~1,031,000) |
1,113,000 (1,032,000~1,189,000) |
1,266,000 (1,190,000~1,344,000) |
1,422,000 (1,345,000~1,510,000) |
| 6~8세 | 648,000 (272,000~707,000) |
767,000 (708,000~863,000) |
959,000 (864,000~1,049,000) |
1,140,000 (1,050,000~1,216,000) |
1,292,000 (1,217,000~1,385,000) |
1,479,000 (1,386,000~1,546,000) |
| 9~11세 | 667,000 (281,000~724,000) |
782,000 (725,000~885,000) |
988,000 (886,000~1,075,000) |
1,163,000 (1,076,000~1,240,000) |
1,318,000 (1,241,000~1,406,000) |
1,494,000 (1,407,000~1,562,000) |
| 12~14세 | 679,000 (295,000~734,000) |
790,000 (735,000~894,000) |
998,000 (895,000~1,139,000) |
1,280,000 (1,140,000~1,351,000) |
1,423,000 (1,352,000~1,510,000) |
1,598,000 (1,511,000~1,654,000) |
| 15~18세 | 703,000 (319,000~830,000) |
957,000 (831,000~1,092,000) |
1,227,000 (1,093,000~1,314,000) |
1,402,000 (1,315,000~1,503,000) |
1,604,000 (1,504,000~1,699,000) |
1,794,000 (1,700,000~1,879,000) |
| 구분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999만원 | 1,000~1,199만 원 | 1,200만원 이상 |
| 0~2세 | 1,582,000 (1,492,000~1,685,000) |
1,789,000 (1,686,000~1,893,000) |
1,997,000 (1,894,000~2,046,000) |
2,095,000 (2,047,000~2,151,000) |
2,207,000 (2,152,000 이상) |
| 3~5세 | 1,598,000 (1,511,000~1,702,000) |
1,807,000 (1,703,000~1,912,000) |
2,017,000 (1,913,000~2,066,000) |
2,116,000 (2,067,000~2,180,000) |
2,245,000 (2,181,000 이상) |
| 6~8세 | 1,614,000 (1,547,000~1,732,000) |
1,850,000 (1,733,000~1,957,000) |
2,065,000 (1,958,000~2,101,000) |
2,137,000 (2,102,000~2,224,000) |
2,312,000 (2,225,000 이상) |
| 9~11세 | 1,630,000 (1,563,000~1,758,000) |
1,887,000 (1,759,000~2,012,000) |
2,137,000 (2,013,000~2,158,000) |
2,180,000 (2,159,000~2,292,000) |
2,405,000 (2,293,000 이상) |
| 12~14세 | 1,711,000 (1,655,000~1,847,000) |
1,984,000 (1,848,000~2,071,000) |
2,159,000 (2,072,000~2,191,000) |
2,223,000 (2,192,000~2,349,000) |
2,476,000 (2,350,000 이상) |
| 15~18세 | 1,964,000 (1,880,000~2,063,000) |
2,163,000 (2,064,000~2,204,000) |
2,246,000 (2,205,000~2,393,000) |
2,540,000 (2,394,000~2,711,000) |
2,883,000 (2,712,000 이상) |
세로에는 자녀의 만 나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는 대부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월 200만 원을, 아빠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가 4살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아빠가 줘야 할 양육비는 얼마 정도일까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인 500~599만 원과 아이의 나이 구간인 3~5세의 교차 구간을 확인해 보면 양육비로 1,26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1,190,000~1,344,000 금액 구간은 이 범위 안에서 감산 또는 가산을 하면 된다는 표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표시된 양육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부부의 총수입 중에서 아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양육비가 1,266,000원으로 책정됐다면, 아빠는 1,266,000 x 300 / 500 = 759,600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엄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엄마는 1,266,000 x 200 / 500 = 506,400원을 양육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아빠에게 따로 지급하진 않지만, 본인 수입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
- 거주지역 : 대도시에 사는지, 시골에서 사는지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진다.
- 자녀수 : 외동인 경우 양육비 책정 시 10~20%를 가산할 수 있다.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
-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거나 음악 또는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해서 그 금액을 지불한다.
- 개인 금전 상황 :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큰 부자이거나 반대로 생활이 곤란하다면 이를 고려해 양육비를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하며, 양육비 산정 시 고려대상이다.
양육비 산정 시 비양육자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닌다면, 소득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양육비 산정이 쉬운 편입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인센티브도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와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총연봉을 12달로 나눈 금액이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됩니다.
간혹 비양육자가 직접 양육비 금액을 학원에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 혹은 내가 준 양육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역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안됩니다. 비양육자가 무직이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 양육비는 30만 원 내외입니다.
비양육자가 자녀를 안 볼꺼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 혹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을 테니 아이를 보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둘 다 안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가 재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온전히 미성년 자녀를 위함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가 포기했더라도 필요성이 있어 재청구했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해서 상대방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가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면? 양육비 감액신청을 통해 사유를 소명할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