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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고용보험 사이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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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중요한 증빙자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둘 때 쓰는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회사만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어떻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①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항목을 클릭하고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항목을 순차적으로 눌러 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실명 인증 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PASS 인증서 / 간편 인증 / 디지털 원패스(실명 인증 10회 실패 시 익일, 자정 이후에 인증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고용보험-이직확인서-처리-여부-확인

 

②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결과 확인 실명 인증 및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처리 결과에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처리상태, 평균임금, 처리기관이 표시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가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 중 근무일인 월~금과 유급휴일인 주휴일(일요일)만 해당되기에 근무기간이 최소 7~8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결과
이직확인서-처리상태-결과-확인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이직(상실)사유 구분코드는 크게 △ 자진퇴사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저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기타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란에 만약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귀책-권고사직-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귀책, 근로자귀책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 자진퇴사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 고용

 

 

비자발적인 퇴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를 권고사직(회사 귀책)인 23번 코드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같은 권고사직이지만 이직사유 구분코드를 근로자 귀책인 26번으로 처리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를 회사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23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문제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이직확인서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가인정 제도를 이용하면 이직확인서 접수 전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었는지 확인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가인정-제도
실수급자격 가인정은 실업급여 신청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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