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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못 받나요...이직확인서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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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제출 필요.
회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내용을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 된 사유, 이직 전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스스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는 달리 회사의 사정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됐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유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퇴사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면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가 퇴사 후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적시되는 퇴사 이유가 제대로 표기되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표기된 퇴사 이유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사 이유에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가 담겨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발급 요청서를 보내거나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근로자가 요청함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 서식자료실]로 접속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에 기재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과 이직사유(상실 사유와 동일함)가 서로 다르게 작성될 경우에도 허위 작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업이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지역 노동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내용
권고사직 불이익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를 자발적 사유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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