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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름으로 사람찾기 가능? 불가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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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사람찾기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나 나이,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모른 상황에서 이름으로 사람찾기가 가능할까요?

 

이름으로-사람-찾기-가능-여부-안내

 

우리는 사회생활 중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도 살다보면 서로 소홀해져 서로의 소식을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득 이들을 다시 찾으려 해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할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사람찾기 가능? 불가능?

 

이름이나 과거 모습만 알고 있고 현재 직업이나 주소지 등을 모른상태라면, 이름으로 사람찾기는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지라도 이름으로 검색하기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명이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프로필 정보나 사진을 비공개로 해 뒀다면 찾으려는 사람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DM(Direct Message)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SNS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방법으론 이름으로 사람찾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ns-이름으로-사람-찾기-가능성
sns-미가입-사람-찾기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헤어졌거나 가족을 찾는 경우라면 민원24 혹은 경찰서, 가족을 찾아주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서비스는 6.25전쟁, 해외입양, 미아, 가출, 고아, 해외입양 등의 사유로 헤어진 가족들을 경찰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민원사무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청해도 살고 있는 곳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이 아니라면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이름으로 사람찾기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상대방의 행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헤어진-가족-찾아주기-신청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사람찾기를 의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하는 위치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의뢰행위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모두 현행법 위반 사항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한 흥신소 광고를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겠습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부재자-생사-5년간-불분명할-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청구재판-확정일-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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