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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유턴 벌금 벌점 부과 기준 3가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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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을 하다 교통위반 신고 또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 벌금(범칙금)과 함께 최대 30점까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불법유턴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이 2배로 과중처벌됩니다.

 

불법유턴-벌금-벌점-부과-기준-안내

 

유형별 불법유턴 벌금 벌점 부과 기준

 

유턴 금지 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무인카메라 단속이나 스마트 국민제보와 같은 교통위반 신고를 통해 불법유턴이 적발되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에서도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 벌점, 면허 정지 등의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형 ① |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유턴 차선은 황색 실선(중앙선)과 백색 차선이 함께 그어진 경우, 반드시 백색 점선 구역까지 이동한 후 유턴을 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되며, 무인카메라 또는 블랙박스로 신고당할 경우 벌점 없이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되지만,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과는 달리 중앙선 침범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경찰관 현장 단속 적발 무인카메라
교통위반 신고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용차 6만원 30점 9만원
승합차 7만원 30점 10만원

 

 

유형 ② | 신호위반 불법유턴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적신호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등)에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신호에 유턴할 경우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유턴이 허용됩니다.

 

신호위반(지시위반)으로 인한 불법유턴 시,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되며,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없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불법유턴 시 가중 처벌됩니다.

 

신호위반
지시위반
경찰관 현장 단속 무인카메라
교통위반 신고
범칙금 벌점 과태료
일반도로 승용차 6만원 15점 7만원
승합차 7만원 15점 8만원
스쿨존 승용차 12만원 30점 13만원
승합차 13만원 30점 14만원

 

 

유형 ③ | 정상적인 통해 방해 불법유턴

 

유턴 중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걸려서 후진하던 중 뒤차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벌금(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마의 교통 방해는 정면이나 측면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턴을 하기 위해 맞은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뒤차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턴 중 정상적인 통행 방해
구분 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원 없음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불법유턴 교통사고

 

불법 유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벌점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추가되며, 경상 5점, 중상 15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 시에는 1명당 90점의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유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자체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신호를 지킨 직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유턴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 이상 봅니다.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 피해 교통사고 벌점 부과 기준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72시간 내 사망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진단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5일 이상~3주 미만 진단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 진단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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