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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아닌 유선전화나 집전화도 발신번호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만 발신번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선전화나 집전화도 발신번호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법을 아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선전화 집전화 발신번호 제한 방법
휴대폰의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화 및 메시지 차단 목록에 추가하거나 후후 또는 후스콜 등 스팸번호 차단 앱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제한하지만, 유선전화나 집전화는 다이얼 입력 방법을 통해 발신번호를 제한합니다.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유선전화로 걸려오는 전화 모두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 유선전화 및 집전화의 발신번호 제한 번호는 169번입니다.
-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다이얼 [169] 번을 누르고, 발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예를 들어 발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전화번호가 02-123-5678이라면, 유선전화나 집전화의 수화기를 든 채 다이얼을 169-02-123-5678 순으로 눌러 줍니다.
- 지역번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169번을 누른 다음 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발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010-1234-5678번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169-010-1234-5678 순으로 눌러 줍니다.
장난전화 처벌 규정
한두 번의 장난전화는 경고나 훈방, 경범죄 등 간단한 경고조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계속해 전화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보고 스토킹 범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입건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소방 기본법·공무집행 방해 등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소방 기본법 제56조 : 소방서 등의 기관에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 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위계란, 기망, 속임수, 오인, 오해, 착각을 유발한다는 뜻으로, 속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란, 공무원을 속여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안의 심각성 및 정황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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