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벌금과 벌점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올라가면서 초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속운전 처벌 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인사사고가 없더라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전에는 제한속도보다 60km를 초과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한속도 초과 속도 규정 세분화로 벌점도 강화되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60km/h~80km/h 이하 과속에 대해서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 부과되고, 80km/h ~ 100km/h 이하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도 가능합니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80km/h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강화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만,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는 구류나 과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류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형의 종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부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7에 따라 구류와 과료, 몰수를 제외한 벌금 이상의 6가지 형입니다.
- 다만 몰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되었을 때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