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8,000원.
(국문운전면허증 기준)
운전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으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사진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변경 요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을 변경하고 싶다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진도 함께 지참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제출 서류에는 사진이 [X]로 표시되어 있고, 작성대에도 [운전면허 재발급 시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대에 신분증과 서류를 낼 때 사진을 변경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간단히 접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변경하고 싶은 사진은 미리 준비해 가야 하며, 사진은 규격에 맞아야 한다. 사진을 미리 준비해 가지 않거나, 제출한 사진이 정한 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사진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의 정식 크기는 여권 사진 크기와 같은 3.5cmX4.5cm이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포토샵 등으로 과보정되거나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의 해상도를 위해 사진 인화 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되며, 복사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안경은 착용 가능하지만, 썬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눈을 감거나 가리는 건 안된다. 배경은 없거나 흰 배경을 통상적으로 권하지만 패턴이나 그라데이션 그림자가 없는 색이 들어간 단색 컬러 배경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안에 있는 얼굴의 비율이 너무 크게 나왔거나 작아도 사용할 수 없다. 얼굴은 정면을 보되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사진을 촬영할 때 용도를 운전면허증용 사진이라고 말하면 그에 맞게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사진 촬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비용과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갱신
■ 수수료 : 8,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 cmX4.5 cm) 1매, 면허증 상 신분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타 신분증 지참할 것.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 : 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대리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② 운전면허증 재발급 - 훼손/분실(국문 운전면허증 기준)
■ 수수료 : 8,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사진 변경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 cmX4.5 cm) 1매, 면허증 상 신분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타 신분증 지참할 것.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 : 인터넷 - 가능(기존 사진에 한함 사진 변경 시 불가), 대리 - 가능(대리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 이내 청소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