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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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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경찰서 방문 신고, 면허시험장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분실-신고-방법-이용-안내

 

3가지 유형 중 어느방법으로 신고하든 결과는 동일하며, 온라인 신고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1] 경찰서 방문신고

 

운전면허증은 분실시 분실신고를 누락하고 바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는만큼 도용 및 부정사용을 막기위해서는 분실을 인지했을때 지체없이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미신고시 전체 또는 일부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안되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수령까지 15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경찰서-분실신고-접수-안내
주민센터-주민등록증-분실신고-접수-안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2] 면허시험장 방문신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를 비롯해 재발급 업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접수가 가능한데, 지문인식기로 본인인증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비용은 8,000원이며, 분실신고와 재발급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15분~30분 사이 입니다.

 

대리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재발급-수수료-안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3] 온라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온라인 분실신고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검색

 

사이트로 이동했다면, [운전면허 발급 >> 면허증 재발급]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을 통한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고는 분실신고와 재발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증-재발급-링크-클릭

 

운전면허증 온라인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완료되면 본인인증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인증은 휴대폰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을 모두 지원합니다.

 

 

휴대폰인증은 별도의 인증서 설치 없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본인-인증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인증-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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