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경찰서 방문 신고, 면허시험장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 어느방법으로 신고하든 결과는 동일하며, 온라인 신고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1] 경찰서 방문신고
운전면허증은 분실시 분실신고를 누락하고 바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는만큼 도용 및 부정사용을 막기위해서는 분실을 인지했을때 지체없이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미신고시 전체 또는 일부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안되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수령까지 15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2] 면허시험장 방문신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를 비롯해 재발급 업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접수가 가능한데, 지문인식기로 본인인증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비용은 8,000원이며, 분실신고와 재발급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15분~30분 사이 입니다.
대리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3] 온라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온라인 분실신고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했다면, [운전면허 발급 >> 면허증 재발급]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을 통한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고는 분실신고와 재발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완료되면 본인인증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인증은 휴대폰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을 모두 지원합니다.
휴대폰인증은 별도의 인증서 설치 없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