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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번호 조회 방법 A to Z [운전면허증정보조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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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번호 조회

 

운전면허번호-조회-방법-알아보기

 

운전면허번호 조회 서비스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이용빈도가 높고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확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번호-본인-인증-후-조회-가능

 

운전면허번호 조회 방법

 

①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운전면허증 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efine)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 항목을 순차적으로 눌러 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efine) 홈페이지는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접속 링크를 손쉽게 Search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조회-메뉴-선택하기

 

② 본인 인증

 

운전면허번호 조회 결과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용자의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중 하나를 택일해 로그인 합니다.(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시 프로그램 설치 후 진행)

 

이파인-홈페이지-본인-인증

 

③ 운전면허번호 조회 결과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운전면허 조회] 페이지에서 운전면허번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번호는 '면허기본정보' 상단에 표시됩니다. 운전면허증이 사용 가능한 경우 [유효] 문구가 좌측에 나타납니다.

 

운전면허증-유효기간-확인하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 면허 결과가 우선으로 조회되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때는 최근 취소된 면허를 우선으로 조회하여 표시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벌금-안내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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