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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정보 톡톡!!(준등기 무게 가격 준등기 등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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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수취인에게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청첩장, 감사장, 경조카드, 초대장, VIP고객 상품 쿠폰북, 모임안내장, 소형 선장품을 동봉한 홍보물 등의 우편물을 우체국 준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알려주므로 편리하다.

 

우체국-준등기-보내는-방법-안내

 

우체국 준등기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취급하고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로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을 하는 서비스이다. 준등기는 등기취급을 하지만 수취인한테 직접 건네는 게 아닌 수취인의 우편함에 투함하는 것으로 배달을 끝마친다.

 

 

준등기 등기 차이

 

등기우편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분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하는 제도이다. 등기로 배송된 우편은 받는 사람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준등기는 배달 과정이 등기우편 및 택배처럼 기록되지만, 받는 사람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배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기에는 애매한 우편이나 서류, 소형상품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배송 서비스이다보니 익일특급,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의 특별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배송 과정에서 분실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편함 배달 완료 이후에는 분실 및 도난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반송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반송될 경우 보통 우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우편과 준등기 우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편물의 수령에 있다. 중요 문서는 준등기가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등기는 받는 사람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기 때문인데, 준등기는 우편함에 투함으로써 배달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후 분실 및 도난에 취약할 수 있다.

 

배달-결과-알려주는-준등기-서비스
우편수취함-배달-후-알림

 

준등기 보내는법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우편물의 범위는 최대 200g 까지로, 통상우편물이다. 200g은 종이컵에 물을 꽉 채운 정도의 무게이다.

 

200g은 그리 큰 무게가 아니다 보니 준등기 우편은 편지봉투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준등기 봉투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발송인은 접수 시 수령한 영수증에 찍혀 있는 준등기번호를 통해 인터넷우체국에서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이 어떤 상태인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준등기 가격은 중량에 상관없이 1,800원으로 동일하다. 발송인,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 우편물 접수 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우편 접수창구 직원에게 알려주면 준등기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투함한 후 배달 완료 시 발송인에게 SMS나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우체국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대면배달하는 등기우편과는 달라서 등기우편에 추가할 수 있는 익일특급, 내용증명, 배달증명, 보험취급 등의 특수취급을 준등기우편에 부가하여 접수할 수는 없다.

 

준등기-접수-방법-요금-안내
발송인에게-배달-결과-알림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된다. 배달증명은 등기통상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령 등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거나, 공적 서류증명, 각종 소송 등의 법적 증거 등으로 제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면배달로 우편물의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 도달의 추정력이 있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준등기는 우편배송과 동일하게 대부분 3~4영업일 이내에 배달이 완료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익일에 배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보통 배달이 되지 않으므로, 금요일까지 보내고 싶다면 늦어도 수요일에는 우편을 접수 후 보내는 것이 좋다.

 

준등기-배달-소요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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