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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우체국보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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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우체국보험은 보험가입 및 세제, 자동이체, 계약사항, 보험금 등에 관한 상담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체국보험-고객센터-전화번호-운영시간-안내

 

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뉘며, 인바운드 업무에는 가입문의, 대출 및 세제관련, 계약사항, 생존보험금, 사고보험금, 불편사항문의,폰뱅킹(ARS) 보험문의, 인터넷거래문의, 인터넷게시판 답변 등이 포함됩니다. 아웃바운드 업무는 해피콜(3대기본 지키기 확인), 땡스콜(가입감사 인사), 보험관리사 방문요청 안내 등이 속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우체국보험 고객센터는 크게 예금과 펀드, 보험으로 구분해 다른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관련 우체국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1900번과 1588-1900번으로, 예금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분실, 사고상담 등 예금관련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펀드와 관련된 상담전화번호도 예금상담전화와 같은 1599-1900번과 1588-19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반면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0100번입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서는 환급금 대출, 보험료 납입·자동이체·증명서 고객정보 변경, 수술·입원·실손보험금, 연금·보험실효부활·계약사항, 해약·만기·배당금·휴면보험금 등의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상담원을 통한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주말, 법정 공휴일에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금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문의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8:00시 이후에는 일부 이용안내 및 분실신고만 야간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우체국보험-고객센터-전화번호-안내-이미지
우체국보험-예금-펀드-보험-문의-전화번호

 

우체국보험 Q&A

 

▣ 보험 청약시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으면?

 

법률상 자필서명의 기능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는 문서작성 참여자와 서명자가 같다는 동일인 증명기능이고, 둘째는 문서의 내용을 알고 서명했음을 증명하는 내용확정 기능입니다.

 

 

자필 서명의 셋째 기능은 분쟁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보존기능으로, 보험청약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청약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대리, 혹은 계약자가 모르게 서명을 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제약이 따를 위험이 존재합니다.

 

보험-청약-자필-서명-필수
보험-자필-서명-중요성-안내-이미지

 

▣ 피보험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이혼했을 때 친권자 서명은 어떻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법률행위인 보험 계약 체결시에는 친권자(부,모)가 서면동의, 서명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여 단독 친권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친권자 서명란에 단독친권자가 서명하고 이혼에 따른 단독친권 여부등의 사유을 기재하면 됩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대신-법률행위-대리-친권자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가 가능하므로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은 미성년자녀가 직접 하는것이 아닌 부모의 각각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집자면담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미성년자녀의 내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험 청약철회 기간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 증서수령한날로부터 날로부터 15일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또는 컴퓨터등의 통신판매는 30일이내 기간 동안에 보험을 청약철회하면 됩니다.

 

 

보험의 해약은 계약자가 언제라도 체신관서에 요청할 수 있지만, 보험의 취소는 크게 3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취소 가능 사유로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자필미서명, 약관 및 청약서부본의 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단,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등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가입 후 업무처리 시 지참하는 각종증명서(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계약자 변경 시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등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취소-이의신청-가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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