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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불이익 A to Z [예비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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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예비군 원격교육은 국방 소개, 예비군 복무, 핵 및 화생방전 방호, 응급처치 총 4개 과목으로 보통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원격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예비군 훈련에서 2시간이 이수 처리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원격교육 누리집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한 후 원격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예비군 원격교육 Q&A

 

▶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어요!!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나요?

 

예비군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개인당 3일(평일 1일, 주말 2일)의 수강 기회가 주어지고, 그 안에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예비군 원격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때문에 이수를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수 시 제공되는 예비군 훈련 2시간 차감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비군 원격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예비군은 올해 있을 예비군 훈련에서 2시간 차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 8년 중 1~6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1~4년 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H) 또는 2박 3일을 이수해야 합니다. 5~6년 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불참을 할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 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를 무단 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회사 업무로 인해 참가가 어려운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주요 업무수행 사유로 가능) 다만, 주요 업무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 문의 바랍니다.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재학기간 중 1학기는 3. 1∼8. 31, 2학기는 9. 1∼2월 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훈련을 부과합니다. 학기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연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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