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된다. 동미참훈련 대상자는 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을 말하는 것으로, 동원지정 여부는 연초 병무청에서 군부대의 주특기별 동원병력 소요에 따라 정해진다.
동미참 훈련 대상자든 동원훈련 대상자든 모든 예비군 훈련은 참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2~3차 보충 훈련까지 미참석 할 경우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1차 훈련에 불참했다면 2~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면 된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vs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은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 3일 입영제 훈련이 아닌, 출퇴근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동원지정된 예비군(둥원훈련 대상자)은 전역 후 4년간 동원훈련에 소집될 수 있는데, 소집된 대상자는 1년에 한번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이 받는 훈련으로 1일 8시간씩, 4일 출퇴근 형태로 시행된다.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지만, 동미참훈련은 1차 훈련에 불참해도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2~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기만 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동미참훈련 불참은 병역법이 아닌 예비군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 시 벌금 수준
예비군 동미참훈련은 기본훈련과 1차보충, 2차보충까지 총 3번의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 기본훈련에 불참할 경우라도 1차보충 또는 2차보충에 참석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마지막 2차 보충때도 불참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발 당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구류는 1일 이상~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과료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인데, 30일 이내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때 납부 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30일 미만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예비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군을 전역하고 예비군 신분이라 하더라도 훈련장 내에서는 지휘관이나 교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만약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에 의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