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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 계산법 연차계산기 활용방법(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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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직장인은 일정 기준을 만족할 시 연차가 발생하고 법으로 이를 보장받고 있는데, 미 사용 시 연차수당을 회사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계산-하는-방법-안내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년간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을, 2년 차엔 15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예전에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지만, 2018년 제도가 변경되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연차 계산법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장인은 보통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년간 15일의 유급휴가, 연차가 발생한다.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마다 1일의 년차가 더 생긴다. 하지만 보통 최대 년차 일수는 25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년차가 생기고 최대 11개가 발생한다. 이를 사용한다 해도 다음 해 연차일수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해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1년간 출근율 80%를 채우지 못하고 7개월만 개근했다면 년차는 15개가 아닌 7개만 생긴다. 연차는 유급휴가제도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근무 했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의미-뜻
입사-1년차-휴가-최대-11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적용,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는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휴가를 보상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할 시 당해 연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 발생기준 등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월 근로 시간'으로 구한 1시간 통상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 산출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주휴시간 포함)

 

통상임금-법정수당-계산-기준

 

'1일 8시간X주 5일X4.34주(한달 평균 주수)=174시간'이 되지만,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생기므로 '1일 8시간X4.34주=35시간'을 더해 줘야 하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174시간+35시간)이 맞다.

 

한달 평균 주수는 4.34주(365일/12달/7일=4.34523...)로 1년 365일을 12달과 7일로 나눠 계산한다.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0만원이라면 1시간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만원/209시간=9,569원'이 된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근로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은 '9,569원X8시간=76,552원'이 된다.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취득한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한다.

 

한달-평균-주수
하루-8시간-월-근로시간-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1단계. 홈페이지 접속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출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산출이 가능하다.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는 따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일수를 입사일 및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노동 OK'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 할 수 있다.

 

노동-ok-홈페이지-검색-조회

 

2단계. 연차휴가 항목 선택

 

연차수당 계산기는 '자동계산'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하위항목에서 '연차휴가'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사용이 가능하다. 연차휴가 항목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구분돼 있지만 같은 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연차휴가-입사일-회계연도-기준-계산

 

3단계. 연차휴가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해야 한다. 발생하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를 선택한 다음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다.

 

계산이 완료되면 연차일수 계산 플랫폼 아래에 계산된 연차일수 결과가 표시된다. 연차일수는 연도별로 표시되는데, 입사일로 할지, 회계년도로 계산할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일수 계산 결과 아래에 위치한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이 가능하다.

 

입사일-기준-연차-계산-이미지
연차휴가-계산-결과-확인

 

4단계. 근무시간 선택

 

통상임금 산출을 위해 1주간 근로시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근무시간은 기타를 선택해 직접입력도 가능하다.

 

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타나면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 연 상여금으로 구분해 금액을 입력한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되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월 고정수당과 연 상여금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받는 월 평균급여만을 '기본급(월)'에 입력해도 무방하지만 계산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임금-계산기-활용-예시
기본급-300만원-통상임금-계산

 

5단계. 연차수당 계산

 

계산이 완료되면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이 표로 나타난다. 1일 통상임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할 수 있다.

 

입력한 기본급 및 고정수당, 연 상여금 금액이 정확할수록 실제 받는 통상임금과 근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통상임금-계산-결과-확인-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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