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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복권 등수별 당첨 확률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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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 확률 실수령액

 

연금복권은 1~5번까지 있는 '조'와 각 자리별로 0~9 사이의 숫자를 조합(6자리 숫자), 7개의 숫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1등은 6자리 숫자와 '조'까지 모두 7자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2등부터 7등, 보너스는 '조'를 제외한 6자리 숫자의 일치 정도에 따라 등수가 결정됩니다.

 

연금복권-등수별-당첨-확률-실수령액
연금복권-당첨-확률-실수령액

 

3등 1백만 원, 4등 1십만 원, 5등 5만 원, 6등 5천 원, 7등 1천 원은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등을 포함한 2등, 보너스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1등 당첨금은 '월 700만 원 X 20년'이고, 2등과 보너스는 '월 100만 원 X 10년'을 당첨금으로 지급합니다.(세금 별도)

 

 

연금복권 등수별 당첨 확률

 

연금복권 1등의 당첨확률은 10개 중 1개를 6번, 5개 중 1개를 한번 맞춰야 하므로 [(1/10)^6 X 1/5], 즉 0.00002%의 당첨확률을 가집니다. 2등과 보너스 당첨 확률은 0.0001%이고, 3등은 0.001%, 4등은 0.01%, 5등은 0.1%, 6등은 1%, 7등은 10%의 당첨될 확률을 가집니다.

 

1~5조에 000000~999999까지 총 500만 개의 번호를 발행하는데, 같은 번호를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중복해 각각 발행하기 때문에 회차 당 총 1,000만 장의 복권이 발행됩니다. 추첨은 1등 1회, 보너스 1회 등 총 2번만 진행되며, 1등 번호에 따라 나머지 등수의 당첨이 결정됩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

 

연금복권 720+의 1등과 2등, 보너스 당첨금은 일시불 수령이 불가하고,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등에 당첨되면, 20년 동안 월 7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제세공과금 22%를 제하고 실제 수령액은 월 546만 원입니다. 2등과 보너스 당첨은 제세공과금 22%를 제하면 월 수령액이 월 7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복권-세전-세후-실수령액
연금복권-세전-세후-수령액

 

때문에 연금복권 1등은 세전 [월 700만 원 X 20년= 총 16.8억 원], 세후 [월 546만 원 X 20년= 총 13.1억 원]이 되고, 2등과 보너스는 세전 [월 100만 원 X 10년 = 총 1.2억 원], 세후 [월 78만 원 X 10년 = 총 9,360만 원]이 됩니다.

 

① 1등 당첨금 당첨금 지급 청구 접수 후 다음 달 20일에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2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총 240회 지급)

 

② 2등 / 보너스 당첨금 당첨금 지급 청구 접수 후 다음 달 20일에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1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총 120회 지급)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 제한 기준

 

연금복권 720+ 당첨금은 당첨복권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한 후 이상이 없고, 당첨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경우 당첨복권 소지인에게 지급됩니다. 당첨복권에 이상이 없더라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당첨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 일 경우 복권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②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검증번호 바코드가 모두 오염 및 훼손되어 검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염 또는 훼손된 복권 소지자는 신청을 통해 복권의 당첨과 낙첨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복권 소지자가 부담합니다. 연금복권 720+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고, 수령이 불가합니다.

 

연금복권-당첨금-지급-불가-사유
연금복권-당첨금-지급-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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