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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의미 바로 알기 | 증여 후 매도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에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이월과세 기간 확대 개편안 때문에 증여를 올해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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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는 증여 후 매도로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제한하는 역할

 

물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이후 증여한 건부터 바로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증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10년을 기다려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무엇이고, 기간이 확대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해 전 | 증여 후 매도 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방식 바로 알기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 본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팔 때 체결한 양도금액에서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한 금액을 뺀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는 커지게 됩니다.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금액을 낮추거나 취득한 금액을 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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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양도금액을 낮추거나 취득금액을 높여야 한다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실거래가액 또는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날부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취득금액은 증여가 진행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입한 주택을 6억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6억 인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증여받은 집을 팔 경우에는 주택을 6억 원에 동일하게 팔더라도 취득금액이 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0원이 되고 이로 인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어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매입할 당시보다 올랐다면 증여를 할 경우 취득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확실히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증여로 취득금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부 사이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 대상 공제 금액이 높아 증여세를 더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부부 사이)에게 증여하는 경우 :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직계비속이 성년자일 때) : 공제금액 5천만 원
  • 직계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때) : 공제금액 2천만 원
  • 직계 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된 윗사람을 말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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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매도는 취득금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대표 방법 중 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뜻과 의미 바로 알기

 

이월과세는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낮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증여 후 매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세청의 탈세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아내가 5년 안에 증여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남편이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이월과세는 우회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를 받은 후 5년 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목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입한 주택이 6억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세인 6억 원으로 보지만, 5년 안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돼 취득금액을 최초 매입가액인 1억 원으로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이월과세-의미-불이익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증가

 

만약에 부부 사이 증여 공제 금액인 6억 원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10억 원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6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에 대해서는 약 7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왔을 텐데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항목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아내에게 10억 원에 증여했는데 5년이 되기 전 증여받은 집을 10억에 팔았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닌 1억이 되고 양도차익은 9억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로 납부한 7천만 원은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항목에서 차감돼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차익은 8억 3,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기간 확대 의미

 

세법에서는 5년을 이월과세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뒤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취득금액을 증여 당시 시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20년에 시세 6억 원으로 증여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인 2026년도에 10억 원에 매도할 경우 5년이 지났으므로 취득가액 6억 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 4억 원(양도가액 10억 원-취득가액 6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5억 원만큼(증여받을 시점의 부동산 시세 6억 원-최초 취득가액 1억 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이월과세-기간-이후-매도-효과-비교
이월과세 기간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매도해야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그런데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증여 후 매도 계획에 큰 차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확대되면 10년을 기다려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할 타이밍을 잡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개편안이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2023년도 이후에 증여를 한 것부터 바로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2022년)까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이월과세 기간인 5년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면, 올해 연말쯤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증여를 해 이월과세 기간 5년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이월과세 기간 10년을 적용받더라도 부동산 시세를 관망한 후 추후 상황을 보고 전략을 다시 짤지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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