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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방법 A to Z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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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알바비-미지급-신고-기준-안내

 

알바비를 비롯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 혹은 고용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하루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알바비-미지급-근로기준법-제36조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

 

체불임금이란?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으로, 지급일을 특별한 사유 없이 넘긴 경우 체불한 것이 되고, 그 체불된 금품을 체불임금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 혹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지급-기일-연장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 유리합니다.(구두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녹음은 필수)

 

 

퇴직후(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진정-고소-처리-절차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14일을 초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 혹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9조-처벌-기준-안내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 ARS 안내 후 2번 선택)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위치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선택하면 미지급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임금체불-진정

 

학생들은 임금체불 접수 절차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고, 사업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문의-전화-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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