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안락사 허용국가/국가별 차이점 A to Z

728x170

안락사 허용국가

 

존엄사 보다 폭넓은 개념인 안락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락사-허용-국가-안내

 

다만, 한국은 이른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락사 vs 연명의료결정법 차이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를 떠나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말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하는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로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안락사는 편안하게 사망한다는 뜻이고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의미-뜻-바로알기

 

안락사 종류/국가별 차이점

 

안락사는 생명 존중 등을 이유로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역시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정도이며, 미국에서도 여러 주 가운데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정도만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0개 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만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서만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락사-국가-네덜란드-영국-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델란드도 1886년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는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2002년 4월 안락사법이 시행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안락사-조력자살-차이-비교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라면, 환자가 직접 독극물을 주입해 목숨을 끊는 건 조력자살로 분류됩니다.

 

두 제도 모두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점은 같지만,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모두 합법화 하고 있는 네델란드지만, 그 시행 여부는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요청은 충분히 고민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어야 하며,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달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고통은 꼭 육체적 고통에 한정되지 않으며, 죽음이 임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엄사-뜻-의미-바로알기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