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취득세란? 집이나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해당 시, 도에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취득세라 합니다.(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증축시에도 부과)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취득세'는 취득시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A to Z
① 사이트 접속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최근 개정된 또는 수정된 세액을 빠르게 반영하는 사이트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꼽습니다.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취득세] 항목 선택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화면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신고하기] 항목을 클릭한 후 하위 항목에서 [취득세-부동산] 링크를 순차적으로 눌러 줍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세목 알아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취득세(부동산) 모의계산] 버튼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취득 정보 입력
취등록원인은 유상취득(농지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가 기준이며,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보유 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한 아파트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취득세 산정시 '1세대' 기준이 되는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뜻합니다.(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1세대로 간주)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무신고가산세는 [취득세 x 0.2] 입니다. 주택거래 전용면적 선택시 기준이 되는 85㎡는 26평을 말합니다.(25.7125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