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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발신자정보없음 차단 쉽게 쉽게!!(아이폰 발신자표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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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발신자정보없음 차단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공간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려우며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폰-발신자정보없음-차단-방법-안내

 

발신자정보없음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게 좋다.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은 전화번호 앞에 *23#만 더 눌러주면 된다. 방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는 장난전화나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곤 한다. 아이폰 발신자정보없음 차단방법은 경로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아이폰 발신자정보없음 차단 방법 [1] SKT

 

아이폰에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휴대폰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통신사에 신청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차단하도록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SKT는 익명호수신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명호수신거부는 상대방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전화(발신번호표시금지)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이용 고객만 신청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T world로 신청할수도 있지만, 대리점이나 지점,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SKT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0011번이다. SKT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국번없이 114번만 눌러도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깆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점심시간인 12시~13시에는 긴급 전문상담만 가능하다.

 

skt-익명호수신거부-신청
skt-가입-해지-신청-안내

 

아이폰 발신자정보없음 차단 방법 [2] KT

 

KT도 익명호수신거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 사용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표시 제한을 해제하신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멘트가 송출되며 통화가 종료된다.

 

KT 익명호수신거부 서비스는 발신번호표시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선 전화 또는 구내 전화(회사 내선 등)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핸드폰에 발신자의 번호가 뜨지 않지만 통화는 연결된다.

 

 

KT 발신자정보없음 전화 차단 서비스는 온라인(KT닷컴), 전화상담(국번없이 100번) 및 직접방문(KT플라자/대리점 매장찾기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명호수신거부는 모든 발신자정보없음 전화를 자단하는 서비스로 특정번호만 수신차단 할 경우에는 월 2,2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kt-익명호수신거부-무료-제공
kt-특정번호-수신차단-안내

 

아이폰 발신자정보없음 차단 방법 [3] LG 유플러스

 

LG 유플러스는 발신자정보없음 전화에 대해 발신자번호강제표시와 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시자미표시번호차단은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이고, 발신자번호강제표시는 발신번호를 숨기고 건 전화라도 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이다.

 

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간단하다. LG 통화도우미 앱을 실행해 발신자미표시 번호 차단 이용여부를 ON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여부가 변경되면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하다. 휴대폰 기준 114번으로 연락하거나 1544-01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 서비스 이용중에 걸려온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는 토오하 목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발신자번호강제표시는 발신번호를 숨기고 건 전화라도 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이다.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는 신분증과 사실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1개월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할 수 있다.

 

lg-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
lg-통화도우미-앱-고객센터
lg-발신자-번호-강제표시-무료
lg-영업점-방문-자료-준비

 

가입은 영업점이나 매장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실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증빙이 가능한 자료로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서면 기록 자료), 녹음 자료, 피해 상담 자료, 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료,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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