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고객센터
카드를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늦게 하면?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휴대폰을 분실했을때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받지 않는다. 씨티카드도 고객의 불편사항 및 카드 분실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며, 영업시간 내 전화할 경우 상담원과 통화도 가능하다.
씨티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씨티카드는 여러창구를 통해 불편사항 및 분실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전자민원신청과 이메일상담, 채팅상담이 대표적인데,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씨티카드 고객센터 전화는 4개로 구분돼 있다. 신고대상은 신용카드, 직불/현금/IC칩카드, 통장/인감, 보안카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로 뱅킹과 관련된 전화는 1588-7000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1566-1000번이 직통전화이다.
해외에서 뱅킹과 관련된 문의를 위해 전화를 걸때는 82-2-3704-7000번 전화를 걸어야 되고, 해외에서 카드와 관련해 신고 및 문의를 할때는 82-2-2004-1004번을 이용하면 된다.
카드 분실과 관련된 신고는 24시간 운영된다. 1588-7000번으로 전화를 걸었다면(해외: 82-2-3704-7000) 신고번호는 8번이다. 8번을 누르면 분실 사고신고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1번은 보이스피싱 신고이고, 2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고번호다.
3번은 직불 현금IC칩카드 신고버튼이고, 4번은 OTP 카드 및 보안카드, 5번은 통장, 인감, 6번은 자기앞수표, 7번은 모바일칩, 8번과 9번은 각각 가계수표와 사고신고 확인조회를 할때 누르는 번호다. 버튼을 순차적으로 다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된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때는 1588-7000번으로 연락해 8번→2번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된다.
사고신고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기타 문의는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원 연결을 통한 문의를 할 수 없다.
카드분실 보상기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하며, 카드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전액을 보상 받으려면 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만 보상 받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생년월일이나 1111, 1234 등과 같이 쉬운 비밀번호를 쓰는 것은 금물이며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쉬운 비밀번호를 쓰거나 서명을 안하면 관리소홀로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알아차린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없이 내버려 두면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가 도난·분실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게 좋다.
카드를 여러 장 분실하면 피해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카드 한도는 가급적 작게 설정하는 편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 시 승인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사에 전화해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한 데다 보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