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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쓰레기봉투 20리터 50리터 100리터 가격 및 크기(종량제봉투 가격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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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가격

 

쓰레기를 배출할때는 종량제봉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수거업체에서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적발 시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쓰레기봉투-20리터-50리터-100리터-가격-안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비규격 봉투에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따른 벌금 부과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를 가려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및 크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3ℓ,5ℓ,10ℓ, 15ℓ, 20ℓ, 30ℓ, 40ℓ, 50ℓ, 60ℓ, 75ℓ, 100ℓ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동일 광역 구역이라도 군구별로도 다를 수 있다.

 

지역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이유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전체비용에서 얼마만큼을 주민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민 부담률이 자치구마다 다르다 보니 쓰레기 봉투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가격 책정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어서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렵다.

 


 

지역별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른 이유는 대도시의 밀집된 지역의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지대, 분산된 지역에서의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소각처리를 하느냐 매립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의 가격은 평균 400원~500원선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600원~70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리터의 가격은 평균 1500원 정도이지만, 부평구와 남동구는 1850원일 정도로 300원에서 350원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가격
쓰레기-봉투-리터-가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 가장 크기가 큰 100리터 가격은 2500원~3000원 정도이다. 하지만 100리터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건 마찬가지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 가격이 3700원에 이른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 때 내는 돈은 종량제 수수료인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봉투 값으로 미리 내는 것이다. 일반쓰레기 20L를 처리하려면 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등등을 따져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쓰레기 20L 봉투 가격이 800원이라는 것은 주민부담률이 80%이고 나머지 20%는 구청이 재정 부담을 한다는 의미다. 서울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 부담률은 평균 55% 정도이다.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지자체 이름이 명시돼 있어 과거에는 다른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사뒀던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불편규제 혁신방안을 발표, 행정서비스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 1건 등의 생활에 불편 규제 50개를 없앤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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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규제-개선-쓰레기-봉투-지역에-관계없이-사용

 

정부 방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제한이 사라진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세종시 등 51개 지역에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51개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타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 가능하게 방침을 세웠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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