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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쏘카 동승운전자 추가 등록방법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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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동승운전자

 

쏘카를 예약할때 동승운전자가 있다면 차량 이용 시작 전에 꼭 동승운전자를 추가 등록해야 한다. 동승 운전자는 차량 이용 시작 전에만 추가할 수 있다.

 

쏘카-동승운전자-추가-등록-방법-안내

 

쏘카 이용 전 사전에 동승운전자 등록하기를 하지 않았다면 예약한 본인 외에는 쏘카를 운전할 수 없다. 예약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예약자 본인과 함께 지정된 동승 운전자에게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쏘카와 협의되지 않은, 동승운전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제3자가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쏘카 동승운전자 등록하지 않으면?

 

쏘카 동승 운전자는 예약자 본인 외 1인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동승 운전자 등록 시 친구도 쏘카 회원이어야 하는데, 동승운전자가 쏘카 회원이 아니라면, 친구 초대 혜택을 이용하면 좋다.

 

친구, 동승운전자가 쏘카 가입 단계에서 초대 코드(초대한 회원의 쏘카 ID, 이메일 주소 형식)를 입력하면 회원과 친구 모두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동승 운전자는 쏘카 회원 가입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 하며, 차량 이용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동승운전자는 스마트키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스마트키는 예약한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 동승운전자는 반드시 쏘카 예약자가 함께 탔을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카 동승운전자로 등록하면 동승운전자 또한 이용규칙 및 차량 대여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승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않으며 예약자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쏘카-친구-초대하기
쏘카-동승운전자-추가-지정-가능

 

쏘카 차량 이용 중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고객센터(1661-3315)로 즉시 연락해 신고해야 하며 쏘카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사고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시 100,000원의 패널티 요금과 함께 사고처리비용 및 영업손실을 부담해야 한다.(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서비스 이용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한 면책 상품에 따라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약시 면책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면책 상품에 대한 면책 보험료는 지역, 대여 시간 등의 예약 조건 및 회원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된다.

 

쏘카 동승운전자 추가 등록 방법

 

쏘카 동승운전자 추가 등록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차량 예약을 완료하면 대여차의 기본정보가 표시되고 예약자에게 따로 알림 문구가 발송되는데, 완료 화면에서 동승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동승운전자 승인 전에는 승인 대기가 표시되며, 승인 완료 시 승인으로 문구가 바뀐다. 동승운전자는 한번 등록하면 계속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동승자로 추가된 운전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쏘카 어플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예약자, 동승운전자 외 제 3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페널티 10만원이 부과된다.

 

쏘카-동승운전자-등록하기
쏘카-동승운전자-추가-버튼-클릭
쏘카-동승운전자-등록-후-승인대기
쏘카-동승운전자-등록-승인-확인
쏘카-동승운전자-등록-완료-차량번호-예약시간-확인

 

렌터카는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계약서에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리주차 역시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아 역시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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