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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쏘카 고객센터 번호 | 상담원 연결 가능 시간 | 사고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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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를 통해 렌트한 차량이 이용 중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센터 번호로 즉시 연락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실을 쏘카 고객센터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미신고 페널티 요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쏘카-고객센터-전화-번호-운영-시간-사고-처리-절차-안내

 

렌트한 차량 이용 전에 사고가 난 흔적을 발견했다면, 쏘카 앱 차량 확인하기(차량 상태 확인) 기능을 이용해 사고 흔적을 반드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량 이용 중에 추가로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실시간 모바일 채팅상담 쏘카톡 또는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 흔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본인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쏘카 고객센터 | 전화번호·운영시간 안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기 전 또는 이용 중 또는 차량 반납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쏘카 고객센터 또는 실시간 모바일 채팅상담 쏘카톡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쏘카 고객센터 번호는 1661-3315번입니다. 쏘카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용 문의나 긴급출동이 아닌 사고 접수 및 처리로 상담원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쏘카 사고접수센터(사고케어센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쏘카 사고케어센터 전화번호는 1661-4977번입니다. 쏘카톡을 통한 실시간 모바일 채팅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쏘카 고객센터 : 쏘카 이용 안내/긴급견인·비상급유·배터리충전 등 긴급출동 접수
  • 쏘카 사고 접수 센터 : 교통사고/접촉사고/단독사고/파손접수 등 사고 접수/처리
  • 쏘카플랜 계약 상담센터 : 연장 계약 체결/추가 운전자 등록 등 상담 접수/처리
구분 전화번호 운영시간
쏘카 고객센터 1661-3315 연중무휴
24시간
쏘카 사고 접수 센터 1661-4977 연중무휴
24시간
쏘카톡
(모바일 채팅상담)
모바일앱
채팅 상담
09시~21시
쏘카플랜 계약 상담센터 1661-4885 평일 기준
10시~19시

 

 

쏘카 사고 처리 절차 안내 | 사고 비용 처리 기준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자 및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쏘카 사고 접수 센터 1661-4977번으로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 경찰 진술서가 보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쏘카 사고 접수 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원에게 연결되며, 사고 처리 및 대처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쏘카-차량-사고-케어-센터-전화-번호-운영-시간-안내

 

  • 사고 이후 차량 운전이 불가한 경우 견인 신청 필요
  • 고객센터에서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발송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 문자 링크 클릭 후 사진 업로드
  •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AXA(악사) 보험사에서 조사원 현장 방문(피해 정도 확인/사진 촬영/사고 경위 및 운전자 확인/신호 위반 등 과실 여부 확인 등)
  • 단독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사 현장방문 조사원이 피해차주와 대화

사고 경위 파악 및 1차 사고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조사원은 명함만 주고 자리를 떠납니다. 피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사고 담당자 및 AXA 보험 담당자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사고 후 차량 운행이 어려워 쏘카 사고 접수 센터를 통해 견인 차량을 불렀더라도 차량 이용 시간 안에 반납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 요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견인한 차가 공업사에 입고 완료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쏘카에서 렌트한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쏘카 서비스 이용은 당분간 정지됩니다.

 

차량을 대여할 때 선택한 보험료에 따라 차량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미만인 경우 발생한 수리비만큼의 실비만 결제하면 되고, 자기부담금 이상인 경우 자기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손해면책 상품 선택 시 자기부담금이 최대 5만 원인 스페셜 옵션을 선택한 경우라면, 차량 수리 비용으로 몇 백만 원이 나가더라도 자기부담금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차량 수리 비용 및 휴차보상료이며, 긴급출동 및 견인 등 현장 처리 비용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으며, 관련 보험사나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인(사고 상대방의 인명 피해) : 무한
  • 대물(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 1억 원 한도
  • 자손(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 1천5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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