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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 DNR 작성 방법 [연명의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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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로 잘 알려진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풀이하면 '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즉, DNR은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과 관련된 모든 의술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존엄사 및 최대한 자연스러운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19세-이상-성인이라면-누구나-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작성-가능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작성나이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 의미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 DNR 동의서의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19살 성인이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을 가정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질병이나 의식을 잃어 치료 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을 때를 가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DNR 동의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나, 그 가족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미리 작성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명치료-의미-및-치료-예시
연명치료-의미-뜻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 작성 방법

 

19세 이상의 성인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 및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500여 곳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작성자 본인 정보 및 호스피스 이용 여부, 환자 사망 전 열람 허용 여부, 상담자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보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안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서약서를-작성할-수-있는-등록기관-조회하는-방법
서약서-작성-가능-기관-조회

 

서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는 본인이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서약서를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니러라도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상실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의사와 함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한-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가-법적-효력을-상실하는-경우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법적-효력-상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경우 담당의사는 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술을 유보하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느 것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라면? 환자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으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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