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월급,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직한 다음날부터~12개월 이내에 수급 가능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지만,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가 구직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을 넘지 않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 하한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실업급여>>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보통 신청일 이후 2주 정도이지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되기도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여부
부상이나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등으로 제한됩니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