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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선 차선변경 벌금 부과 벌점 |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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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만 부과되지만, 실선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12대 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색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선-차로변경-벌금-벌점-부과-안내

 

교통사고 미발생 시 | 실선 차선변경 벌금 벌점 부과

 

차선 변경이 가능한 도로의 차선은 흰색 점선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는 차선일 경우 점선차선에서 실선차선 방향으로만 진로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선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거나 신고되면,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과된 벌금(범칙금)을 1차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3만 원의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의 경우, 1차 납부 미납 시 2차 납부금액은 6,000원이 추가되어 3만 6천 원이 됩니다.

 

2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20만 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정도입니다. 보통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액수(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 설선 차선변경 중과실 처벌

 

교통사고 없는 단순 실선 차선변경은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가 비교적 작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실선이 10m 이상일 때 이를 넘어가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선이 10m 보다 짧을 경우, 가령 2m, 5m와 같이 짧은 경우에는 이게 점선이냐 실선이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선이 누가 봐도 실선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때 발생한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는 모두 지시위반 12대 중과실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선이 시작되는 지점이나 끝나는 지점에서 실선을 물고 차로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 정도는 지시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실선이 계속되는 구간에서 발생한 차선변경 중 실선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차체 전체가 10m 이내에 있는 경우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선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닌 상대방 차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중과실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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