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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단속기준/벌금 부과 금액 [카메라 단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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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단속

 

신호위반-카메라-빨간불-단속-기준-안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하면 운전자는 정지할지 혹은 더 가속해서 지나갈지 결정해야 하는데,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정지가 가능하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거나 혹은 정지가 불가능 하다면 가속해 신속히 지나가야 하며,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한다거나 사고를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황색-변경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단속 기준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며, 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는 정지해야 합니다.

 


 

꼬리물기는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정체가 심해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호가 바뀌는 도중(황색 신호)이나 바뀐 후에 꼬리물기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신호등-꼬리물기-적발-범칙금-벌점

 

신호등 신호가 빨간불일 때 통과하는 행위는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또는 적발 시 벌금 또는 벌금+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안내-이미지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노란불(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황색점멸 : 서행 / 적색점멸 : 일시정지)

 

황색점멸-적색점멸-서행-일시정지

 

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힐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승용차 기준 벌금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

 

 

벌점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3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태료-범칙금-비교

 

과태료는 신호위반의 경우 주로 무인단속카메라(신호위반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즉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범칙금-의미-차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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