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사용 실적 등을 통해 해제가 가능한데, 한도제한계좌1과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 유형에 따라 해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1일 이체한도와 출금한도 이상의 금액은 이체 또는 출금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통장을 말하며, 설정 금액은 개인에 따라 또는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하는 법
한도제한계좌를 설정하는 이유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로, 특히 신규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라면 목적에 맞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도제한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다른은행과 달리 한도제한계좌1 외에도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2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증빙서류는 급여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됩니다.(미성년자는 한도제한계좌1로 발급)
신한은행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1은 다른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2의 거래한도는 창구 일 500만원이내, 전자금융 일 150만원이내, 자동화기기 일일 인출 및 이체한도 일 150만원이내 가능합니다.
거래는 합산 500만원 이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1은 1회 30만원/1일 100만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및 ATM 한도 포함)
한도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1과 2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도계좌1 해제에는 적금이나 급여 이체를 3개월 이상 했다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1의 해제 조건 총족 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1 해제 시에는 이체 실적이 3개월을 기준으로 했지만, 금융거래 한도계좌2 해제를 위해서는 급여이체를 1년 이상하거나 신용카드 자동 이체를 6개월 이상(50만원 이상) 했다는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일 최대 한도와 총한도 제한 여부는 신한카드사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물품구매 외 자동화기기에서 체크카드로 인출 및 이체 거래시에는 한도제한계좌 내 한도로 제한됩니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44-7000번이며,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최근 6개월간 현금카드거래(입금/출금/이체)가 없는 경우 현금카드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한도가 하향될 수 있습니다.
한도축소 예정일 등 기타 문의는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번으로 전화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