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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체크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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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길을 가다 지갑을 습득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주웠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카드를 사용하거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임의로 쓸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주웠을때-주인-찾아주는-방법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며,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걸릴 수 있다. 때문에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신고를,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갑 주웠을때 대처방법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했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을 방문해 습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구대나 파출소, 출장소 등도 상관이 없다.

 

우체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경찰관서로 지갑이 인계되면,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청 분실물사이트에 접수, 등록 후 유실물 담당자가 직접 지갑 안에 있는 해당은행 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분실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 되지 않아 습득신고 후 보관되는 물품은 경찰서에서 6개월간 보관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습득 신고시에는 따로 보상금을 받기 힘들지만, 지갑 습득 신고를 한 경우 주인은 신고자에게 물건가액의 5%~20%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신고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분실자와 습득자 사이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보상금 청구는 물건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단, 습득자는 물건을 주운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7일이 지난 다음 습득신고를 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상실된다.

 

분실물센터-지갑-찾는-이미지
유실물현황-그래프-이미지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한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처음 물건을 주워서 신고를 한 습득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습득자는 3개월 이내에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 물건을 받아 가야 하는데, 3개월이 넘도록 물건을 인계 받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선의로 분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덧씌워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자가 잊어버린 당시의 상태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라면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주운 사람은 없어진 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선의로 지갑을 찾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한 물건을 습득해 신고한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억울하더라도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습득한 상태 그대로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도로-위-CCTV-이미지

 

만약 습득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다.

 

이때는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습득한 물건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발견하였더라도 무작정 습득하기보다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가게 주인,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길에 떨어진 지갑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써 이를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PC방안에 떨어진 지갑은 관리자(PC방 점주)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하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유실물 또는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처벌-기준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때 적용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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