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분리수거
스티로폼은 일상생활에서 보온용, 완충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무게는 크기에 비해 작게 나가지만 부피가 크다보니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보통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스티로폼은 분리수거함에 있어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티로폼 색깔에 따라 분리수거가 되는것도 있지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도 존재하며, 이물질로 인해 오염되거나 테이프, 스티커 등이 붙어있을 경우에도 분리수거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 분리수거 기준
스티로폼 분리수거 기준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흰색 스티로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색 스티로폼은 분리수거에 제약이 따릅니다.
거주하는 지역별로 어떤 곳에서는 유색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또 어떤 곳에서는 흰색 스티로폼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티로폼 분리수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스티로폼류의 분리수거 배출 전 처리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티로폼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으로 내놓기 전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배출할 경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뿐 아니라, 컵라면 용기 재질의 스티로폼이나 완충재용 작은 스티로폼, 사과나 배 등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날릴수 있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낱개로 배출하지 않고 적당량 모아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등 전자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가급적 제품구입처로 반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류로 수거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로 취급되며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흰색 스티로폼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상표 등을 제거해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색깔이 있는 유색 스티로폼의 경우 수거를 하는 곳도 있고, 수거를 기피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무색이든 유색이든 스티로폼을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흰색이든 유색이든 스티로폼을 수거해간 재활용 업체들이 색깔별로 분류해 잉고트(ingot-스티로폼을 녹여 얻어진 재활용 물질)를 만들어 되팔기 마련이지만, 일부 민간업체들의 경우 흰색의 스티로폼만 취급하다보니 유색 스티로폼의 수거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원룸이나 단독주택 등의 재활용품은 지자체에서 수거해가지만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민간업체가 수거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컵라면 용기나 과일포장재, 1회용 용기 등은 쓰레기봉지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 사실 커다란 상자의 경우는 처리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봉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자를 조각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류포장 등에 회색 스티로폼을 쓰는 업체들은 다른 업체들과 외관상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보기에 좋다는 이유 등으로 포장재에 유색 스티로폼을 활용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
종이팩이나 우유팩, 종이컵 등은 내용물을 비운뒤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해야 하며, 코팅된 종이나 전단지, 이물질이 뭍은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깨진유리는 소량일 경우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를 구매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되며, 건전지는 동주민센터나 주택가 골목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 없이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컴퓨터나 전기밥솥, 선풍기 등 1m미만 가전제품은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면 되지만,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TV 등 1m이상 가전제품은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고 후 배출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및 1일 평균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