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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티로폼 버리는법 안내 [분리수거 기본기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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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버리는 법에서 핵심 포인트는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스티로폼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이물질로 인해 오염되거나 테이프, 스티커 등이 붙어 있을 경우 분리수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버리는-법-바로알기
스티로폼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스티로폼 버리는 법

 

첫 번째, 박스형 하얀 스티로폼이 아니면 대부분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냉동식품 등을 배송할 때 쓰는 박스형 하얀 스티로폼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얇은 포장용 받침이나 과일 등을 담을 때 쓰는 완충제 등은 EPP 또는 EPE 재질로 대부분 지역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으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스티로폼으로 착각하기 쉬운 트레이는 재활용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한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마트 등에서 상품을 소분해 담아 두는 스티로폼처럼 생긴 트레이나 PSP 재질의 정육용 적그물 트레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육용 적그물 트레이는 색이 있고 코팅 처리가 된 폴리스타이렌으로, 거의 대부분의 분리수거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색이 섞이면 A등급 인코트(한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로 분류되어 재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색, 코팅, 오염된 스티로폼은 분리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재활용 배출 불가로 많이 알고 있는 유색, 코팅, 오염된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티로폼은 따로 분류하고 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비용(인건비)도 많이 들고, 만들어봤자 B나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비용상 거부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컵라면 용기는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 업체에서 수거해 가며, 이물질이나 음식물 자국 등으로 오염된 경우 분리수거 업체에서 외면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쓰레기로 취급될 뿐입니다.

 

 

[ 스티로폼 분리수거 핵심 포인트 ]
■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움 - 헹굼- 제거 - 분리.
■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과 음식물 등은 한 번 헹구고, 라벨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고 종류별, 제품 성질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 박스형 하얀 스티로폼은 모두 재활용 가능.
■ 과일 완충재, 마트나 횟집, 정육점 등에서 많이 쓰는 트레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 유색/ 코팅 / 오염된 스티로폼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용상의 문제로 거부.
■ 스티로폼 재활용 시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원료 가치 등급이 하락.
■ 부착 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한 후 배출.
■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
■ 스티로폼은 땅에 묻으면 썩는데 5백 년이 넘게 걸리고 태우면 발암물질을 대량 방출하는 문제 발생.
■ 스티로폼이 아닌 포장 용기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깨끗하게 씻어서 구입한 곳에 가져다주면 매장에서 재활용 가능.
■ 스티로폼은 적게 쓰고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소비자의 노력과 함께 포장재의 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 또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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