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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술집 신분증 없을때 처벌기준/신분증 인정범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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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신분증 없을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신분증-없을-때-처벌-기준-안내

 

또한 청소년 보호법으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다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술집 신분증 없을때 무조건 영업정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는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해당 점주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세-술-담배-구매-가능

 

단,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주가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 확인에 혼란을 야기했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을 성실히 검사했다는 사실을 점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하며,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입증돼야 처벌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주류-판매-식품위생법-기준
청소년-보호법-어길-경우-처벌-기준

 

신분증 인정범위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신규접수 시에는 반드시 여권 지참),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도 신분증 범위에 속합니다.

 

신분-확인-가능-신분-증명서

 

신분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서는 안됩니다.(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훼손 및 파손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다른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가 가능하지만,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검사-필수-적발-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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