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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 안내 | 소송비용 청구하는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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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고 피고가 일부분만 승소를 했거나 일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승소 및 패소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안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청구 가능한 비용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부터 증인여비, 검증 비용,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을 하는데 소요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 비율만큼 모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청구 가능한 주요 비용 목록입니다.

 

  • 인지액,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서기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변호사와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소가(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 비용과 실제 지급을 약속한 변호사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비용이 400만 원이라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 700만 원이더라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00만 원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 금액별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인정 비율
~300만원 이하 30만원
3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300만원) x 10%]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000만원) x 8%]
8%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000만원) x 6%]
6%
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원) x 4%]
4%
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5천만원) x 2%]
2%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억원) x 1%]
1%
5억원 초과~
[1,340만원+ (소송 청구 금액 - 5억원) x 0.5%]
0.50%

 

변호사비용 산정 예시

 

2억 원 규모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1,0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산정될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
(소송청구 금액)
변호사 비용
5천만원 [200만원+(5천만원-2천만원)×8/100]
=4,400,000원(440만원)
1억원 [440만원+(1억원-5천만원)×6/100]
=7,400,000원(740만원)
2억원 [940만원+(2억원-1억 5천만원)×2/100]
=10,400,000원(1,040만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비용 청구 절차 안내

 

확정 증명원/송달 증명원 발급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종이 사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창구에서 제증명 신청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작성

 

제증명 신청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1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자료는 소송비용 계산서, 판결문, 판결문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부확인서, 그 외 감정이나 번역, 증인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지불한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이 1심에서 끝났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든, 소송비용 확정신청 관할 법원은 본안재판이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 1심을 제기했던 법원이 됩니다. 비용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이 나오고, 간단한 실수는 결정문을 통해 보정해 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측 비용 확인

 

법원에 소송비용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바로 확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최고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한 후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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