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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방 체력표 종목 및 평가점수, 합격기준!!(소방공무원 체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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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체력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시험은 악력과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총 6종목으로 구성되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체력-검정-종목-안내

 

소방 체력표는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성 소방공무원의 체력 기준은 남성의 55~80%, 평균 60% 수준으로, 이를 80~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중이지만, 소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현행 소방 체력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남자 여자 소방체력표

 

소방공무원은 신체 능력과 체력이 중시되는 직렬이기 때문에, 합격 신체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검정표는 체격 및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과 배, 입, 구강 및 내장 질환이 없어야 하며,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하고,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채용 시 악력과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목을 체력시험으로 평가합니다.

 

현행 체력시험 평가표에 따르면 최고점 기준, 악력은 남성 60kg(여성 37kg), 배근력 남성 206kg(여성 121kg),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남성 25.8cm(여성 28.0cm), 제자리멀리뛰기 남성 263cm(여성 199cm), 윗몸일으키기 남성 52회/분(여성 42회/분), 왕복 오래달리기 남성 78회(여성 43회) 이상입니다.

 

악력-등급-평가-점수표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등급-평가표
윗몸-일으키기-등급-평가표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 75% + 체력 15% + 면접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됩니다.

 

원전대응 및 지진대응, 도시방제 등 체력시험 미실시 분야는 [필기 75% + 면접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 모두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가산점

 

독립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기준을 만족할 시 필기시험의 각 과몰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가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독립유공자-가산-점수-기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은 가산점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및 기능장, 1급~4급 항해사와 기관사, 운항사, 잠수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5%의 가점비율이 적용되며, 소방안전교육사와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등은 3%의 가점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까지 가산됩니다.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2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가산점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격증-소지-가산점-기준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필기시험의 각 과몰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가 적용됩니다.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의사상자-가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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