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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거기간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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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식 선거기간이 되면 주위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유세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기간에-상관없이-유세차량도-도로교통법을-어겨서는-안된다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A to Z

 

유세차량은 소음문제, 불법개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 대상이 되어 왔지만, 선거철이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유세차량을 이끄는 담당자들은 선거철에는 선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 판단 기준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연설·대담 등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으며, 명확히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한 유세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인 곳
  •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어린이 보호구역(08:00~20:00)

 

 

주차허용 노면표시 안내

 

  • 주정차하기 전 주정차 신고 전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차선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금지(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과태료/견인)

 

  •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강제 견인 조치
  • 견인대상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주차금지 표시 설치구간,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버스정류소나 택시 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 보도(인도)를 2/3 이상 점유하고 보행불편을 야기한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나 교차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등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 12만 원~13만 원(08:00~20:00)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소방 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 8만 원~9만 원
  • 그 외 : 4만 원~5만 원
  • 견인요금(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40,000원
소형 45,000원 60,000원
중형 50,000원 80,000원
대형 60,000원 140,000원

 

구분 2.5톤 미만 2.5톤~6.5톤 미만 6.5톤~10톤 미만 10톤 이상
화물(특수 )자동차 40,000원 60,000원 80,000원 140,000원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유세차량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①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② 생활불편신고 앱에 신고 ③ 지자체 도로교통과로 신고하는 방법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과 시·군·구청의 지자체 모두에게 있지만, 통고처분(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권한은 경찰에 있고, 과태료 부과(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 통상 주정차 위반 단속은 지자체에서 맡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에서는 보통 나서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지자체로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직접 지자체 도로교통과로 연락해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빠릅니다.
  • 소방차나 구급차가 불법 주정차로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선거 기간에는 불법 주정차를 한 유세차량에 대해 단속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의 고위직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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