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계산법
상여금 계산법은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방식 또한 내부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 뜻
상여금(賞與金)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일급·주급·월급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규칙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100%/2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반면,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여금 계산법
상여금은 보통 100%, 200%, 300%처럼 백분율로 공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여금 100%의 의미는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는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만, 월급 또는 연봉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져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에 상여금 200% 포함이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 시 연봉은 2400만이 되고 상여금은 400만원이 되며, 순 연봉은 2000만원(2400만원-상여금 400만원), 순수한 월급은 약 167만원(2000만원/12개월)이 됩니다.
반면 월급 200만원에 상여금 200% 미포함이라면 연봉 2400만원에 상여금으로 받게되는 400만원을 더해 순 연봉은 2800만원이 됩니다.
때문에 순수한 월급은 약 233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여금이 월급/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한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오히려 낮아지기도 하며 12개월 분할지급인지 혹은 홀수달과 짝수달에 차등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한 달간 수령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상여금과 월급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