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조직으로, 경찰청 본청내 사이버안전국에 소속되어져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경찰서 사이버수사계에서 사이버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치안 경찰의 컨트롤 타워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행정조직법상으로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며, 흔히 '사이버수사대' 로도 불립니다.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는 02-3150-2659번으로, 사이버범죄 민원 및 상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문의 등에 대한 답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이버수사대 고객센터에서는 사이버 관련 범죄 대응에 대한 민원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할 뿐 직접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사이버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은 사이버안전과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계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외에도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02-3150-2659) 외에도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 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혹은 콘텐츠 요금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라면?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