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단장 계급/계급장/기본급/권한 A to Z

728x170

사단장 계급

 

사단장-계급-권한-안내

 

사단장은 기본적으로 부사단장과 참모장의 보좌를 받아 예하 여단과 연대 및 직할대 등을 지휘하는 전투지휘관의 소임을 맡습니다.

 

 

사단장은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는 전술 제대 중 독립해서 전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대의 지휘관으로,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며 군 내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휘관으로 평가 받습니다.

 

지휘관의-꽃-사단장

 

사단장 계급/계급장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육군과 해병대에 사단장이 존재하며, 주로 소장이 보임(직책에 임명)됩니다.

 

드물긴 하지만 준장이 사단장을 맡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감편(축소)이 심하게 되어 있는 동원 사단의 경우에 한해서 준장이 보임되기도 합니다.

 


 

소장은 군대의 장관급 장교 중 두 번째에 해당하며, 계급장의 별이 두 개라 two star(투 스타)라 부르기도 합니다.(준장 계급장은 별이 한 개이며, 원 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개-여단-또는-연대-사단-종속-부대

 

사단장이 주로 보임하는 소장은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및 대한민국 군무원 1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소장은 사단장 외에도 육사, 3사, 학생군, 부사관 학교, 육군 훈련소 등 교육기관장으로 보직 받기도 하며, 드물게 군단급 독립사령부의 부사령관 같은 직책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군의 경우 준장이 사실상 진급의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여군 소장 진급자는 없었지만, 2019년 창군 이래 최초로 강선영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고 항공작전사령관으로 보임되면서 여군의 진급 상한선이 확장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준장-소장-중장-대장-계급장

 

사단장 기본급

 

군인 월급은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호봉에 따라 기본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의 봉급표로 지급되는 액수는 정근수당과 품위유지비 등 보너스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보너스까지 합하면 실제 급여는 훨씬 높아집니다.

 

2020년 기준 소장 1호봉 기본급은 5,346,400원입니다.(2019년 소장 1호봉 기본급 : 5,182,300원)

 

장교-호봉별-기본급

 

대장 기본급은 8,172,800원이며, 중장은 8,027,100원을 기본급으로 수령합니다.(2020년 기준)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호봉(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은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복무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호봉 승급 기준표'를 따릅니다.

 

다만,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

 

호봉-승급-기준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