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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빠른년생 술집 출입/담배 구입 기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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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년생 술집

 

빠른년생-술집-출입-기준-안내

 

나이는 크게 '만 나이'와 '세는 나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행동을 나누게 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가 1살씩 늘어나기 때문에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그 전에는 생후 몇 개월로 나이를 표현합니다. 반면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됩니다.

 

세는-나이-만나이-차이-비교

 

빠른년생 술집/담배 구입 기준

 

술집에서는 청소년보호법 28조 1항에 의거해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되며, 만약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업주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주는 담배,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나이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통해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28조 3항)

 

만-19세-미만-술-판매-금지

 

빠른년생이 술집 출입 또는 담배 구매 등에 제약을 받아 혼란을 겪는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친구들은 되는 일이 본인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년생이 술집에 출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음식이나 음료수를 주문해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술은 주문도 안되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적발-기준

 

하지만 업주나 종업원이 술집에 들어온 빠른년생이 술을 마시는 지 계속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일행 중 한명이라도 만 19세 미만 빠른년생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출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어 업주가 만 19세 미만 빠른년생의 술집 출입을 제한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술-담배-판매-처벌-기준

 

술집 출입 및 담배 구입 시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사진이 있는 국가 기술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학생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학번만 나온 경우, 빠른년생 여부를 알 수 없어 유효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복지카드, 기타 민간자격 자격증과 대학, 대학생 학생증, 사원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등은 신분 확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신분증-허용

 

만(滿) 나이는 법률적 용어 정의로서는 유일한 개념 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0세 이며,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는 식으로 만 나이를 계산 합니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 셈법이 만(滿) 나이 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만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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