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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험 용어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바로 알기 [보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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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를-할-수-있는-기간과-계약-취소를-할-수-있는-기간이-서로-다르다
보험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다른 보험을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나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생기고 맙니다. A 씨는 비싼 보험료 걱정에 지금이라도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싶은데, 과연 A 씨는 보험 취소를 원만히 할 수 있을까요?

 

 

청약 철회 vs 계약 취소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서 뭔가 다른 상품으로 바꾸고 싶을 때 취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보험에서는 철회라는 개념의 단어가 있어서 취소와 서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계약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자체를 철회해서 청약 이전으로 돌리는 것을 '청약 철회'라 하고, 계약 취소는 계약이 성립된 후 계속해 유지하다 청약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물건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내에 생각이 바뀌어 취소하는 상황을 '청약 철회'라 할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해보니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는 상황은 '계약 취소'에 해당합니다. 즉, 변심에 의한 구매 취소는 청약 철회, 문제에 의한 구매 취소는 계약 취소.

 

 

[청약 철회]
  •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하여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고령자나 단체 보험 등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은 약관 참조)

[계약 취소]
  •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보험계약을 애초에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
  • 보험 관계 법률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그 이후는 중도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 관계 법률에 의한 취소 사유 :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녹취)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보험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실효시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은 만기환급금이 됩니다.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보험 계약 체결에 사용된 유지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환급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환급금이 없습니다.

 

[순수보장형]
  • 보장이 끝나는 만기 시점에 환급금이 없고,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만 보장받는 보험 유형
  • 동일 보장의 경우 만기환급형보다 월납보험료가 저렴하다.

[만기환급형]
  • 보험 기간 종료 시점까지 보험료의 미납 없이 정상 유지하고 피보험자가 계속 생존한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

 

 

보통 20년납 80세 만기 상품 또는 20년납 100세 만기 상품의 경우 보험납입이 종료되는 시점(20년납)에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기환급금에서 말하는 만기는 내가 이 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20년납 100세 만기 상품은 100세가 되어서야, 20년납 80세 만기 상품은 80세가 되어서야 수수료가 차감된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1인 가구의 사람이 20년납 100세 만기 만기환급형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100세까지, 또는 그 이상 살 확률이 100%가 아니라면 해당 만기 상품 가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꼭 기억하세요!!
  • 만기환급형 상품은 동일한 보장 기준으로 순수보장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지는 분들께 적합한 상품으로, 보통 만기가 짧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추천합니다.
  • 특히 20년납 100세 만기 만기환급형 상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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