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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약관 속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의미 | 보험 용어 사전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보험 용어들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계약했다간 자칫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용어의 뜻과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정의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의미

 

보험 계약자

 

계약자는 쉽게 말해 보험의 주인으로, 가입한 보험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유지나 변경 또는 해지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할까? 네,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사 지점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일 방문이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과 변경 신청서,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수는 1인이든 2인 이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내가 내 보험에 직접 가입한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습니다. 이를 '계피동일'이라 합니다.
  •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계약자는 부모님이 되고 피보험자는 자녀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계피상이' 관계라고 합니다.
  • 계약자와 달리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만기 시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 후 지내다 보니 딸이 잔병치레가 잦아 피보험자를 딸로 변경하고 싶어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린이보험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수익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연금일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험일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되는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 등이 상속 1순위로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상속 2순위는 직계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처럼 1,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보험에서 계약자나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되도록이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 예금주를 모두 본인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자필서명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A이고 보험계약자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 특약이나 담보가 보험에 포함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인 B가 주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한다고 해도 피보험자 A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A가 서명해야 할 내용을 B가 대신 서명했거나 다른 사람이 A 대신 서명했다면, 보험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권리·의무

 

보험 계약자 권리

 

보험 계약자는 보험의 주인으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 상속인 순서대로 보험 수익자가 정해집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입니다. 이외에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치매나 심각한 장애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 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의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상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 체결 전 병력과 장애상태, 직업 등 중요 사실을 청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 가입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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