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보험 계약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신경을 쓰지만, 수익자는 '자동으로 설정되겠지'라는 생각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한 후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등 여러 분쟁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을 여러 사례별로 알아보고, 보험 수익자 변경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사망 vs 만기 vs 생존 수익자 비교
보험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크게 사망 수익자, 생존 수익자, 만기 수익자로 나뉩니다.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가 되고, 생존 시 수익자는 지정을 안 하면 피보험자가 됩니다. 생존 시 보험금은 진단비, 수술비, 실비 등 내가 살아 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사망 수익자는 지정을 안 하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로 알아본 보험 수익자 법정상속인 지정 문제
▣ 사례 1)
엄마 A 씨는 자녀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에는 사망보험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수익자가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C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엄마 B 씨는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엄마 A 씨는 이혼 후 오랜 기간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10년 후 자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나오는 엄마, 아빠가 각각 1/2씩 갖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 계약상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엄마 A 씨는 억울하더라도 아빠 C 씨에게 자녀의 사망보험금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 2)
A 씨는 B 씨와 결혼해 C군을 낳고 살았지만 불화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오게 되었고, 사실상 아내와 자녀와는 1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집을 나온 후 D 씨와 결혼해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보험 수익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 D 씨는 A 씨와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수익자 자격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는 민법의 법정 상속인을 따르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아내 B 씨와 자녀 C군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사례 3)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고, C 씨를 만나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미리 사실혼 배우자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A 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 이 경우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A 씨가 사망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인 C 씨는 법적으로는 남남이라 병원에서 어떤 기록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부부인 B씨도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B 씨는 서류 발급은 가능하지만, 수익자가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사례 4)
A 씨는 어릴 때 사정으로 부모와는 인연을 끊은 채 누나인 B 씨와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혼인 A 씨는 본인 보험을 계약하면서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A 씨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누나 B 씨는 A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누나 B 씨는 동생 A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미혼인 A 씨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안 했을 경우 직계존속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함께 보험사에 내방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지점에서 수익자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보험사 방문이 어렵다면? 서류제출을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송부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