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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험 수익자 지정 중요한 이유 | 보험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인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들

통계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보험 계약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신경을 쓰지만, 수익자는 '자동으로 설정되겠지'라는 생각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법정-상속인-지정-중요한-이유-사례-확인
보험 수익자 지정 안하면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한 후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등 여러 분쟁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을 여러 사례별로 알아보고, 보험 수익자 변경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사망 vs 만기 vs 생존 수익자 비교

 

보험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크게 사망 수익자, 생존 수익자, 만기 수익자로 나뉩니다.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가 되고, 생존 시 수익자는 지정을 안 하면 피보험자가 됩니다. 생존 시 보험금은 진단비, 수술비, 실비 등 내가 살아 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사망 수익자는 지정을 안 하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로 알아본 보험 수익자 법정상속인 지정 문제

 

▣ 사례 1)

 

엄마 A 씨는 자녀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에는 사망보험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수익자가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C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엄마 B 씨는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엄마 A 씨는 이혼 후 오랜 기간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10년 후 자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나오는 엄마, 아빠가 각각 1/2씩 갖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 계약상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엄마 A 씨는 억울하더라도 아빠 C 씨에게 자녀의 사망보험금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방계혈족-배우자-상속-순위
법정상속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 사례 2)

 

A 씨는 B 씨와 결혼해 C군을 낳고 살았지만 불화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오게 되었고, 사실상 아내와 자녀와는 1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집을 나온 후 D 씨와 결혼해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보험 수익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 D 씨는 A 씨와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수익자 자격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는 민법의 법정 상속인을 따르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아내 B 씨와 자녀 C군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사례 3)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고, C 씨를 만나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미리 사실혼 배우자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A 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 이 경우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A 씨가 사망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인 C 씨는 법적으로는 남남이라 병원에서 어떤 기록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부부인 B씨도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B 씨는 서류 발급은 가능하지만, 수익자가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사례 4)

 

A 씨는 어릴 때 사정으로 부모와는 인연을 끊은 채 누나인 B 씨와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혼인 A 씨는 본인 보험을 계약하면서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A 씨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누나 B 씨는 A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누나 B 씨는 동생 A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미혼인 A 씨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안 했을 경우 직계존속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함께 보험사에 내방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지점에서 수익자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보험사 방문이 어렵다면? 서류제출을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송부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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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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