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
보험 가입 시 관계자는 크게 ① 보험 계약자 ② 피보험자 ③ 보험수익자로 나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를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을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방법
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함께 보험사에 내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제출을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지만, 신분 확인을 위해 보통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요합니다. 신분증은 카메라로 촬영해 SNS나 이메일로 송부해도 무방합니다.
보험사에 내방해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서류를 확인한 후 내방하지 못한 사람의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변경 내용 동의 여부 및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게 됩니다.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더라도, 통화가 안되면 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 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업무는 설계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직접 출력해 계약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할 뿐 아니라,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다시 돌아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점
보험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대부분 보험계약자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르다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계약자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명의 변경 없이 사망하거나 이민, 군입대, 교도소 수감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새 계약자가 서류를 구비해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하면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변경 신청서, 사망한 계약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등재), 사망한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계약자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내방 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변경 후 계약자의 고객거래확인서, 사망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내방 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이민(외국에 거주할 경우) 외국 거주사실 확인서, 위임확인란 작성(영사관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지장날인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확인 서류 첨부
■ 군복무 군 복무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부대장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지장날인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확인 서류 첨부
■ 교도소 수감 수감사실 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교도소장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계확인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자동이체 등록계좌로 송금되며, 타계좌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계좌는 계약자 본인계좌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소지하거나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