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에는 수령하는 금액이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지는 체증형 등 연금 상품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다양한 수령 방법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퇴직연금 수령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보험 수령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수령 방법 | 부과 세금/수령 한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 납부를 할 때 국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제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는 연금 수령 기간 제한도 포함돼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 수령하는 게 허용됩니다. 연금 수령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더 빨리 연금을 수령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 시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수령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계산하는 식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정해진 수령 기간을 지켜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이 연금소득세 5.5%만 부과되지만, 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타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16.5%에 달하는 많은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때 쌓여있는 돈이 4천만 원이라면? 10년 동안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연금소득세 5.5%에 해당하는 2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적립액을 10으로 나눈 값에서 120%를 수령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20% 정도의 추가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10년이 아니라 4년 내 모두 받을 생각으로, 매년 1,000만 원에 달라는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수령한도 내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5.5%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서는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똑같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연금 수령 기간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약 300만 원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연금은 길게 오래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총 연금 수령액 조절
연금은 많이 받는 게 좋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돼 연금소득세 대신 6.6~44%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제한 금액인 1,200만 원에 모든 연금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상품에 대해서만 1,20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중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상품, 비과세 연금 상품 등은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 입금한 본인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도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수령 기간 조절
연금소득세율은 매년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늦게 오래 받는 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집니다. 5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수령하는 돈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연금 수령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연금 소득세율이 4.4%로, 80세 이상이 되면 세율이 3.3%까지 낮아집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퇴직연금을 보험사 쪽으로 넘겨 연금저축 보험으로 종신토록 수령한다면, 50세 이상부터 소득세율이 4.4%로 낮아집니다. 단, 80세 이상부터는 소득세율이 3.3%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재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강하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룰 경우 세금도 낮아지고 원금과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기간도 늘릴 수 있어 수령하는 연금액도 기본적으로 증가합니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6,000만 원을 20년간 매년 300만 원씩 수령한다면, 55세부터 받게 되면 세금으로 313.5만 원을, 65세부터 개시하면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262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약 49.5만 원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았거나 추가 납입한 연금저축 및 IRP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까요? 네,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16.5%입니다. 세율이 더 높아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을 바꿀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측면입니다. A 상품에서 B상품, C 상품으로 갈아타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는 계속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드(seed) 머니가 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순간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금융상품을 자주 바꾸고 장기간 투자하는 타입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서 돈을 일정 기간 굴린 다음 연금으로 꺼내 쓰는 게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