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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인 처리 합의 시 주의할 점 | 보험 특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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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합의를 할 때 간혹 약관 기준이 아닌 특인 또는 특인률을 적용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특인을 적용하면 보험금이 더 많다고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보험-특인-뜻-합의-주의할-점
보험 특인 처리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

 

보험사 말대로 약관 기준이 아닌 특인률을 적용하면 보상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말하는 특인제도 및 특인률이 무엇이고, 특인률로 계산한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족, 그리고 그 유족이 합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특인 뜻 | 특인 처리, 첫 번째 비밀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 보험회사 약관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 ▲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약관 공식대로 뽑는 방법보다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위자료, 이자 공제 방식, 휴업손해, 소득 계산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법원이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높은데, 평균적으로 보험사 약관보다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에서 특인률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법대로 보험금을 산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특인률을 적용해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출했더라도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10~20%를 차감, 80%에서 90% 정도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약관으로 계산한 보험금이 1억이 나왔다면? 이걸 법원 기준대로 뽑으면 보통 1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처음 합의 시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대로 뽑은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거나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뽑는 방식대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 본사 승인을 한번 올려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특인입니다. 그런데 이 특인은 소송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100%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80~90%밖에 보통 안 나옵니다.

 

특인-적용-법원-산정-금액-일부-지급
특인률 적용의 함정, 첫 번째

 

특인 처리, 두 번째 비밀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왜 소송 시 법원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해 놓고 80~90%만 지급하려고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보험사가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특인 적용 시 보험금의 80~90%만 지급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보험사의 내부 지침이고 체계입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100% 다 줄 거면 소송을 하지 합의로 끝내는 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돼 소송으로 가더라도 보험사가 졌을 때는 100% 다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승소하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그만큼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특인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거의 대부분 100%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100%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또는 20% 정도만 양보하고 소송 없이 합의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머지 금액까지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느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인 처리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에서는 특인률을 적용해 법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인률을 적용해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들은 10 ~ 20%만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위자료 기준이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8,000만 원 밖에 산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10%를 더 빼면 2,000만 원 이상을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다 양보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과연 이것뿐일까요?

 

법원-보험사-위자료-기준-금액-비교
보험사 vs 법원, 위자료 기준 금액 차이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과 소득, 장해율, 향후 치료비는 어떨까요? 이것 모두 사실 보험사 임의대로 책정해서 소송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일 뿐입니다. 결국 특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10%, 20% 특인률만 양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보험사들이 참고하는 일명 파란책,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블랙박스가 상용화되기 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내 법원 판결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송을 갔을 때 보다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 및 사망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지급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인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약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금액도 큰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그 실익을 따져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급하지 않다면, 예상하는 합의금에 절반 정도만 먼저 가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든지, 치료를 계속 받든 지 보험사와 계속 다퉈도 절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가 말하는 얘기를 믿고 합의를 해도 큰 손해가 없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전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더 잘 알아보고 실익을 따져 합의 또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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