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합의를 할 때 간혹 약관 기준이 아닌 특인 또는 특인률을 적용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특인을 적용하면 보험금이 더 많다고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보험사 말대로 약관 기준이 아닌 특인률을 적용하면 보상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말하는 특인제도 및 특인률이 무엇이고, 특인률로 계산한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족, 그리고 그 유족이 합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특인 뜻 | 특인 처리, 첫 번째 비밀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 보험회사 약관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 ▲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약관 공식대로 뽑는 방법보다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위자료, 이자 공제 방식, 휴업손해, 소득 계산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법원이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높은데, 평균적으로 보험사 약관보다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에서 특인률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법대로 보험금을 산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특인률을 적용해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출했더라도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10~20%를 차감, 80%에서 90% 정도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약관으로 계산한 보험금이 1억이 나왔다면? 이걸 법원 기준대로 뽑으면 보통 1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처음 합의 시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대로 뽑은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거나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뽑는 방식대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 본사 승인을 한번 올려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특인입니다. 그런데 이 특인은 소송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100%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80~90%밖에 보통 안 나옵니다.
특인 처리, 두 번째 비밀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왜 소송 시 법원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해 놓고 80~90%만 지급하려고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보험사가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특인 적용 시 보험금의 80~90%만 지급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보험사의 내부 지침이고 체계입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100% 다 줄 거면 소송을 하지 합의로 끝내는 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돼 소송으로 가더라도 보험사가 졌을 때는 100% 다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승소하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그만큼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특인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거의 대부분 100%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100%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또는 20% 정도만 양보하고 소송 없이 합의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머지 금액까지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느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인 처리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에서는 특인률을 적용해 법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인률을 적용해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들은 10 ~ 20%만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위자료 기준이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8,000만 원 밖에 산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10%를 더 빼면 2,000만 원 이상을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다 양보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과연 이것뿐일까요?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과 소득, 장해율, 향후 치료비는 어떨까요? 이것 모두 사실 보험사 임의대로 책정해서 소송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일 뿐입니다. 결국 특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10%, 20% 특인률만 양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보험사들이 참고하는 일명 파란책,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블랙박스가 상용화되기 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내 법원 판결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송을 갔을 때 보다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 및 사망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지급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인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약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금액도 큰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그 실익을 따져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급하지 않다면, 예상하는 합의금에 절반 정도만 먼저 가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든지, 치료를 계속 받든 지 보험사와 계속 다퉈도 절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가 말하는 얘기를 믿고 합의를 해도 큰 손해가 없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전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더 잘 알아보고 실익을 따져 합의 또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