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별, 보험상품별로 카드 납부 가능 여부가 다르며, 납부할 수 있는 카드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매달 어플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일일이 카드납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보험료 카드 납부 가능 여부 및 납부 신청 방법은 보험사에 따라 혹은 보험상품별로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 또는 은행 이체로 내든 신용카드로 납부하든 납부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받을 경우 카드사에 최대 2%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받은 보험사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즉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동일하게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실적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인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받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1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카드사에 최대 2%의 수수료인 2,000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계좌이체 납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특히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카드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거부하면?
현행법상 보험사에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보험사들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카드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사는 2%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지만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를 거절하면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안 통과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