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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지원범위·금액/신청방법(암환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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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지원금

 

보건소 암지원금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암지원금-지원대상-안내

 

보건소 암지원금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1] 성인암환자

 

보건소 암지원금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인암환자의 경우 보건소 암지원금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등입니다.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지원기간에 연간 지원 상한금 내에서 지원)와 의료비 관련 약제비도 지원범위에 속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암 종류는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등입니다.

 

보건소-성인암환자-지원범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의료비-우선-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 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의 암 환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이거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등록신청 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선정)가 대상입니다.

 

성인암환자-본인일부부담금-연간-최대-지원-금액

 

보건소 암지원금 [2] 소아암환자

 

전체 암종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백혈병 이외 암은 연간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매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등입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와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소아암 환자 중 환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이 지역별.가구 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는 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ㅇ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확인 지원 대상자 선정

-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자 선정

 

ㅇ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소아암 환자=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보건소-암지원금-신청방법-지원절차

 

▣ 필수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환자용, 보호자 및 가구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선택구비서류

 

ㅇ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결과통보서

 

ㅇ 소아암 환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소득-재산-기준-지원-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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