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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무청 신체검사 준비물 중요체크!!(병무청 신체검사 시간 병무청 신체검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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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준비물

 

군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 예비입대자들은 신체검사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때문에 병무청 게시판에는 신체검사 준비물을 비롯해 신체검사 시간 등이 단골메뉴로 자주 올라온다.

 

병무청-신체검사-준비물-안내

 

대한민국의 20대 남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예비입대자와 가족은 고민하기 마련이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입대자들은 면허취득 여부 및 질병을 앓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이 다르며, 미리 이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병무청 신체검사 준비물

 

병무청 신체검사는 심리검사→임상병리 검사→방사선 촬영→신장,체중 측정→혈압,시력 측정(안과, 피부, 비뇨의학과, 신경,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순으로 진행된다.

 

신체등급은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적성을 분류해 병역처분을 내린다.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다. 때문에 평소 렌즈를 끼고 다녔더라도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땐 안경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는 모든 예비입대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유효하다.

 

가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가격증 또는 면허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최종학교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 학력진술서를 지참해야 한다.

 

병무청-심리검사-신체검사-병역처분-기준-안내
병무청-병역판정검사-대상-안내

 

평소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필히 준비물로 지참해야 한다.단, 수술 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도 가능하다.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X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하다. 과목 질환별로 참고되는 진료기록지와 방사선 필름 등도 필요할 수 있는만큼 정확한 질환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나 병무청으로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서울지방병무청 전화번호는 02-820-4922, 02-820-4380번이며 부산지방 병무청은 051-667-5279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화번호는 053-607-6392번이다.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과 전화번호는 042-481-2948번이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하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지방청-전화번호-안내

 

단,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어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시간 등급

 

병무청 신체검사 시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시간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신체검사장에 들어서면 우선 바깥에 놓인 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하고 슬리퍼를 갈아신어야 한다. 접수가 빠를수록 귀가가 빨라진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자에 검사장에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신체검사 순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한 곳도 있으며 대기석에 앉는 순서대로 등 방식 차이가 있다.

 

병무청-신체등급-판정기준-안내
병무청-신체등급-학력-판정-기준

 

신체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로 나뉜다. 고졸이상 1~3급은 현역이고 고졸이상 4급과 고등학교중퇴이하 1~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한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한다.

 

 

신체등급 5급과 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급을 확정한다. 단,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을 확정하기도 한다.

 

상근예비역은 병역판정검사 후 바로 되는게 아니다.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 판정을 받는다. 현역병중 일부 인원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는데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한 모든 조건은 현역병과 전부 동일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으면 집에서 출퇴근 한다.

 

군인-군복-이미지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충역은 완치가 극히 어렵거나 불치병,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판정을 받는다. 보충역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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